그러면서 채 총장은 “허위보도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Y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대로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에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란 내용을 실을 것을 청구했다.
또 조선일보가 판결 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했다. Y씨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적 없고 Y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며, 혼외아들을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과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을 시작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일자 신문엔 “혼외아들 채모(11)군이 다녔던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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