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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 쾌적해진다…도교육청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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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을 꾸렸다.
이번 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 건축 규제사항을 분석한 뒤 과도한 건축규제를 손질해 적정 면적의 학교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검토되는 건축 규제사항은 ▲건축조례의 대지안의 조경 및 공개 공지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규정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및 공공보행통로, 통경구간 등이다.

도내 31개 시군중 대부분 지역이 학교시설의 '공개공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개 공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또 도내 주차장법 상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5개 지역이 시설면적당 300㎡당 1대, 1개 지역은 250㎡당 1대, 24개 지역은 200㎡당 1대, 1개 지역은 150㎡당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도내 31개 시군의 학교시설 건축규제 현황을 검토해 학교용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없애도록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4개팀 2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운영해 확보한 학교용지 중 실 가용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추가 방안도 연구한다.

또 학교 관련 도시계획 심의시 지역교육청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지역교육청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도 요청키로 했다.

박상원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교육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축, 도시계획, 주차장 조례에 학교시설 관련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한 만큼 해당 지자체와 조례 개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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