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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신축주택 받은 조합원 취득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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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에게 부담된 취득세에는 구 지방세법의 경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청산금을 부담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며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이씨는 지난 2008년 12월 재개발된 주택을 취득한 뒤 청산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납부했다. 이에 용산구청이 청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과하자 이를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청산금에도 경감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이씨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주택 중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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