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210명(3만4284좌)이 약 346억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신고된 피해액 1649억6000만원 가운데 21.0% 수준이다.
한편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입금된 돈을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뺄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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