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추석을 앞두고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받았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미래부는 별도의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 본부,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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