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씨는 2011년 5월 부인 조모씨 소유의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조씨가 이를 눈치 채고 항의하자 폭언을 하며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