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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감시 혐의 류시원 유죄 판결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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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감시 혐의 류시원 유죄 판결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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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성용)은 10일 부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부인을 감시하고 폭행한 혐의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CD에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그 직후 피해자의 음성이 급격히 위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류시원이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발언이 인정되고, 부인이 감시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고,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각각 밝히며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 결과로 류시원이 앞으로 이어질 이혼 소송에서 또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에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으며, 류시원이 아내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와 폭행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장영준 기자 st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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