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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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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고,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부당특약 금지,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되고, 이에 앞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
시행령에는 개정된 하도급법(3조의4)에서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등이다.

또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등에 대해서도 규제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개정안 8조에 담긴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한 절차도 규정했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지급의무사유를 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또 일정기간 보증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기간도 시행령에 적시했다.
대물변제 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대물변제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개정 하도급법(17조제2항, 제3항)에서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부당특약 금지 및 대물변제 방법·절차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도 정했다. 또 과징금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위반행위 유형 부과점수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합의의 형식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개선되는 등 하도급계약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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