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연금수급권 확대와 급여수급권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연금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 정해진 5년 기간 동안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 이중 수혜를 방지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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