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2개 자치법규 시대변화 담는다"
자치법규 정비는 지난달 말 간부회의에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를 다듬어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산구는 이달 초부터 조례 249개, 규칙 85개, 훈령 67개, 예규 41개 등 총 442개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구가 제정한 모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삼은 것.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자치법규가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지, 변화된 주민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지를 살피고 있다. 아직 정비 초기지만 관내 준농림지역의 위락숙박시설을 규정한 조례가 현재 상위법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등 여러 사례를 찾아내고 있어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광산구는 해당부서가 1차로 점검한 후 정비 대상을 발굴하면, 법무팀이 2차 검토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교차 점검으로 오류는 줄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광산구는 다음달 20일까지 정비를 마친 후 해당 자치법규를 오는 10월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하거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행정이 주민의 삶을 제한하고,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상황을 100% 반영한 자치법규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자유롭고 활기찬 광산을 만들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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