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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전문채널 5사,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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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사업자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30차 위원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보도전문 5개 채널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하고,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매 반기마다 당해 채널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며,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또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고,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JTBC와 채널A, MBN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인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뉴스Y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위원회의에서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종편·보도전문4사는 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됐으며 경제상황 등 제반환경 악화로 매출이 줄고 콘텐츠 투자가 줄었으며 재방 비율도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사업 계획 자체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주장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종편 도입의 주요 목표인 콘텐츠 시장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정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받아본 뒤 시정여부 위반을 판단하겠다”면서 “위원회 구성의 경우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3000만원을 내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 4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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