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30차 위원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보도전문 5개 채널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하고,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JTBC와 채널A, MBN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주요사항인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올해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뉴스Y는 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받아본 뒤 시정여부 위반을 판단하겠다”면서 “위원회 구성의 경우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방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3000만원을 내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 4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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