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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 허위신고, 범죄행위 임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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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김강수"
작년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수원 여성 살인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인해 경찰은 국민의 지탄과 비난을 받았고 112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개혁과 변화를 꾸준히 이뤄내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과 조치를 할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비상벨 112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아 촌각을 다투는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미국 911로 테러 협박 허위신고를 하여 검거된 용의자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91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고, 안양에서는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신고에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대구에서도 90여 차례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의 정신적 손해 및 국가 유류비 손해에 대해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허위112신고 근절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규류 또는 과료처분을, 상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구속 등 적극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경각심 고취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112 허위신고의 피해가 나와 가족, 이웃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주길 당부하며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112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이기 때문이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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