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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안 받아간 연금저축 계좌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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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연금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연금을 받아가지 않은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를 찾아주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납입기간이 완료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알려주지 않아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금저축 부문검사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연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계좌 총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 수준) 중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총 14만8000건(5323억원 규모)으로 44.8%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저축상품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구 개인연금(납입기간 10년, 만 55세 이후 연금지급)과 2001년부터 판매된 신 개인연금(납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지급)으로 구분된다.

구 개인연금의 미수령계좌는 14만2000건이며, 이 중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받아가지 않은 연금액은 1537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신 개인연금의 경우 미수령 계좌가 5543건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만기가 도래하면 급증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미수령 계좌가 12만7000건, 보험 2만건, 증권 223건이었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보험이 3256억원으로 61.2%를 차지했으며 은행 2043억원, 증권 24억원 등이었다.
전체 연금 미수령계좌 중 적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좌는 1만8000건이며, 120만원 미만의 소액 계좌가 12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계좌 중에는 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계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장기 납입 상품인 만큼, 만기가 도래했을 때 고객의 연락처가 바뀌는 등 정보가 부정확해 미수령계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수령 안내 자체가 불가능한 계좌가 전체 미수령 계좌의 9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미수령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고객이 먼저 묻지 않아도 미수령 계좌가 있다면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해줘야 하는 것. 인터넷 뱅킹으로도 미수령 계좌 팝업창을 띄울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내부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실태에 대해 관리하고, 미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도 통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연금 미수령 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축 이행 실적과 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분기별 지급실적 등을 제출받아 부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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