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금저축 부문검사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연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계좌 총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 수준) 중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총 14만8000건(5323억원 규모)으로 44.8%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개인연금의 미수령계좌는 14만2000건이며, 이 중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받아가지 않은 연금액은 1537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신 개인연금의 경우 미수령 계좌가 5543건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만기가 도래하면 급증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미수령 계좌가 12만7000건, 보험 2만건, 증권 223건이었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보험이 3256억원으로 61.2%를 차지했으며 은행 2043억원, 증권 24억원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장기 납입 상품인 만큼, 만기가 도래했을 때 고객의 연락처가 바뀌는 등 정보가 부정확해 미수령계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수령 안내 자체가 불가능한 계좌가 전체 미수령 계좌의 9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미수령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고객이 먼저 묻지 않아도 미수령 계좌가 있다면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해줘야 하는 것. 인터넷 뱅킹으로도 미수령 계좌 팝업창을 띄울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내부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실태에 대해 관리하고, 미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도 통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연금 미수령 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축 이행 실적과 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분기별 지급실적 등을 제출받아 부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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