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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원 취업알선 논란, 변협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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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재판연구원(일명 '로클럭')의 재취업 알선을 시도하다 철회해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주최로 ‘재판연구원 변호사 채용 관련 비공식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국내 최상위 10대 로펌 인사담당 변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계약 만료를 앞둔 로클럭 1기들의 재취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 기획했다.

대법원은 언론 및 기타 기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신신당부하며 이달 초 대한변협에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돌연 “여러 사정으로 취소되었다”며 문자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성철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법조 경험이 없는 판사에 의한 무리한 재판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폐쇄적 관료주의를 근절시키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간을 시작부터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로클럭의 진로를 걱정하고 언론 등에 쉬쉬하며 그들의 취직을 10대 로펌에 부탁하는 것이 향후 판사임용을 앞두고 대형로펌에 보내 ‘경력 관리’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사무총장은 ”시대착오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심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감안해 지난 16일 이미 취소를 통보했다”며 “처음 도입된 제도니만큼 그간 어떻게 일해 왔는지 올바른 평가에 도움을 주려했을 뿐 취업 알선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시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3일까지도 대한변협 및 주요 로펌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로클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일선 법원에서 2년간 재판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법관이 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쌓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며 지난해 도입됐다.

이로 인해 기존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법관 즉시임용이 사라지고, 인력수급도 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이원화됐다. 2년 계약기간을 마친 로클럭은 변호사 등 1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더 쌓으면 법관으로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

지난해 첫 임용에 이어 올해 2월과 5월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각 45명, 55명 등 100명이 2기로 임용돼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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