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즉각 수정하라"
19일 고창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지침은 맞춤형 복지제도라 하여 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 등 7단계로 구분해 차별을 두고, 일·숙직비는 1일 5만원 이내로 제한했으며, 월액여비를 월 13만8000원 한도 내로 설정해 오른 물가와 변화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예산편성지침으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위원장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며 “수긍 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무원노총 소속 연맹체 및 노조와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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