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됐다.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즉,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어기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항 삭제 또는 수정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도입했다.
또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를 신설해 지급보증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물변제 시 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하도급대금을 다른 물건 등으로 대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 물품의 하자 등을 확인하지 못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