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정화를 기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쳤다"며 "당초 이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도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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