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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위험요인 신고하면 ‘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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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올 상반기 우수신고자 6명에게 감사장 등 포상…전차선 1m 내 공사장 시설물, 새집, 폐비닐 등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 위험요인을 코레일에 신고하면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8일 올 상반기 접수된 철도 위험요인신고 중 사고 및 장애예방에 크게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뽑고 우수신고자 6명에게 감사장과 문화상품권을 주고 이 같은 시상제도를 올 하반기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도 위험요인 신고제’는 열차운행 장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전차선 1m 안에 있는 공사장 시설물, 새집, 폐비닐 등 장애물들을 신고하면 상을 주는 제도다.

올 들어 6월말까지 철도위험요인으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45건에 이르며 이 중 31건은 곧바로 조치해야할 위급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신고로 열차운행 장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레일은 여름철엔 태풍으로 이물질들이 철길로 날아들어 철도운행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들의 신고와 협조를 바라고 있다. 신고는 가까운 역이나 철도관제센터(☏080-850-4982)로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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