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을 이 같은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가 기준도 세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기존 감리·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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