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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법적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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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국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이 자리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다. 대상 환자는 담당의사(1명)와 해당 분야 전문의(1명)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된다.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된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미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유서 포함)도 담당의사가 확인 후 환자의 의사로 인정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환자가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 1인 이상이 평소 환자의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 대리인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 적법 대리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윤리위는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방안 마련 등 국민들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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