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운용지침 마련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운용지침은 금융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으로 어길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특정 보험상품을 경쟁사와 비교 광고할 때도 객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치와 사실을 인용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설명서에는 개발자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된다.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민원 소지를 없기 위해서다. 각 사별로 상품 출시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운용 지침에는 고객이 금융사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면 2회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만,이후에는 금융사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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