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피해를 봤다"며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점을 인정하고 “이씨에게 19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가 항소하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도 이에 맞서 항소하며 청구금액을 3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액 등을 재산정해 이씨에게 “1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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