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에만 적용
특히 소규모 학원 석면 노출 및 관리소홀 심각
서울시 표본조사서 17곳 중 11곳 석면 검출
내년 8800여곳 학원건물 전수조사 하기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지난해 '석면안전관리법'이 도입되면서 학교의 석면피해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적잖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지역 자치구 6곳의 학원밀집지역 17개 학원건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곳에서 3~7%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서울시가 25일 밝혔다.
특히 건물의 건축 당시 천장 등에 쓰인 자재에는 5% 내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지붕과 벽에 구멍이나 금이 나면 대기 중에 석면이 노출돼 학생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 석면먼지는 폐암과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만3000여개 학원이 입주해 있는 8780곳 학원건물에 대해 석면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석면조사 의무대상을 어린이집과 같은 규모인 4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학원밀집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학원의 경우 석면 노출이 심각할뿐더러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며 "향후 학원등록 신청 시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원건물 석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도 꾸려 감시체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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