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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불법행위, 공권력 동원해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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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등 대해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을 작동시켜 불법행위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경총은 현재 진행중인 특별협의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회사측과 합의점을 찾아 조속히 사내하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접생산공정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외부세력과 결탁한 일부 집행부의 투쟁만을 위한 정치적 요구로, 대다수 사내하청 조합원과 근로자들의 의사는 배제되어 있으며, 단계적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현대차지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희망버스 등 외부세력의 개입이 노사관게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을 여럽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현재 외부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희망버스’는 법원의 퇴거명령까지 받은 불법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붋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청노조는 지난 6월13일부터 재개된 특별협의에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사내하청조합원 최우선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6대 요구안은 ▲ 직접생산공정 근조자 전원 정규직 전환 ▲투쟁 조합원에 대한 고소 고발 징계 등 철회 ▲불법과 탄압에 대한 대국민 공개사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금지 노사합의 ▲비정규직 구조조정 즉각 중단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에 대한 근조기준법 준수와 노조활동 보장 등이 골자다.

노조는 울산 송전탑 고공농성도 27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내하청노조 간부 최병승씨와 천의봉씨는 지난 2010년 10월17일부 사내하청직원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 송전탑에 올랐다. 이에 법원은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받아들여 법원집행관을 통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경총은 “사내하청노조와 외부세력들은 하청노조의 무모한 전원정규직화 요구, 불법 송전탑 농성 및 노숙농성, 지속적인 불법라인 점거시도 및 폭력행사로 사내하청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분쟁을 조장해 갈등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오는 7월 20일 ~ 7월 21일 희망버스 계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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