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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농협중앙회 대출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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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분류에 대한 오해"..은행연합회 분류에 따른 적법한 대출 강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농협중앙회 특혜 대출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은행연합회의 여신건전성 분류에 따른 것이고 적용한 금리 역시 중앙회가 신용 1등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높게 책정돼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17일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지난해 3월 6조3500억원을 농협중앙회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일반 금리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용어 사용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분류가 아닌 은행권에서 여신 건전성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분류에서는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전국은행연합회 분류상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대출을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6조3500억원 중 당일 빌려 쓰고 당일 상환하는 일중당좌대출 2조3000억원의 경우 공공자금대출과 일반자금 대출 간 금리 차이가 없고 나머지 4조500억원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5.27%의 금리가 적용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분리 이전에도 같은 금리가 적용됐고 신용 1등급인 중앙회는 더 낮은 금리도 가능하지만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용 1등급의 일반대출 금리는 4.5%선이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시 일반자금 대출로 취급할 경우 금리가 더 낮았다"며 "은행연합회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와 5.27% 금리 책정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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