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류에 대한 오해"..은행연합회 분류에 따른 적법한 대출 강조
17일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지난해 3월 6조3500억원을 농협중앙회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일반 금리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6조3500억원 중 당일 빌려 쓰고 당일 상환하는 일중당좌대출 2조3000억원의 경우 공공자금대출과 일반자금 대출 간 금리 차이가 없고 나머지 4조500억원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5.27%의 금리가 적용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분리 이전에도 같은 금리가 적용됐고 신용 1등급인 중앙회는 더 낮은 금리도 가능하지만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신용 1등급의 일반대출 금리는 4.5%선이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시 일반자금 대출로 취급할 경우 금리가 더 낮았다"며 "은행연합회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와 5.27% 금리 책정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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