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지난 2011년 '펀드의 투자운용 인력 변경에 대한 사항' 공시를 누락하고 투자설명서 변경과 소규모 펀드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공시를 뒤늦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동안 설정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펀드가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3천600여개 중 2개가 홈페이지 공시에서 누락됐으며 지연 공시로 지적된 부분은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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