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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등 상호금융도 포괄근저당 설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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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는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역시 포괄근저당 설정이 제한된다.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도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과 12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근저당 관행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역시 신규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이 전면 금지된다. 법인대출의 경우 본인담보에 한해서만 예외적 포괄근저당을 허용한다. 이미 설정된 포괄근저당은 한정, 특정근저당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도 축소된다. 한정근저당인데도 불구하고 담보채무 범위인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포괄적으로 정해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별로 여신분류표를 제정, 보완해 신규대출은 피담보채무 방식을 적용하고, 기존 한정근저당은 담보범위나 책임범위를 축소해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은 상환됐으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근저당을 다른 근저당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저당 등기 유용' 문제도 해소될 방침이다. 근저당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의무화 하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인과 비슷한 제3자 담보제공자를 보호할 의무도 강화되며, 담보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출채무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관행도 개선한다.

특히 담보부동산의 경우 조합의 승낙절차를 누락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약정서에 매매내역 신고와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각 조합이 등기부상 소유주에게 채무승계를 안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에는 개선된 근저당 제도를 시행토록 할 것"이라며 "각 중앙회를 통해 내규와 여신업무방법 정비, 임직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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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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