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아주캐피탈 임직원 10명과 NH농협캐피탈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와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 취급 소홀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는 게 제재 조치를 내린 이유다.
NH농협캐피탈의 경우 2008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개 거래처에 대해 436억6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신용상태나 채무상환능력 등의 여신심사와 신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427억6800만원이 부실화 됐다.
할부금융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모습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캐피탈회사들의 여신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여신심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캐피탈사들이 섣불리 여신규모를 늘렸다가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캐피탈사들이 본업에 집중하고 제대로 된 심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피탈사들은 PF나 선박리스 등 신용위험이 높은 거액여신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리스가 고전하고 있는데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할부금융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대형 캐피탈업체만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수익을 내고 나머지 캐피탈사들은 이렇다 할 먹을거리가 없어 무리한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