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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부터 어린이집 3곳서 ‘일시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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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가정에서 양육하는 유아를 잠시 위탁해 보호하는 ‘일시보육 서비스’ 사업이 인천시 등 전국 9개 지자체에서 7월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지역내 3개 어린이집에서에서 일시보육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일시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유아를 잠시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인천에서는 남구(개나리어린이집), 남동구(송이랑어린이집), 계양구(은행나무어린이집)지역 각 1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게 됐다.

서비스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며 양육 수당을 지원받는 출생 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유아가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4천원으로 이중 정부 지원금 2000원을 빼면 보호자 본인 부담금은 2000원이다. 월 최고 40시간까지 이용료가 지원되고 초과시간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이나 시 보육정보센터(032-431-4606).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기철 인천시 보육정책과장은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등이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됐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국에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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