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작년 연말보다 세 배 정도 거래가 많았다. 양도세보다 취득세 감면이 더 효과가 있다. 양도세는 미래에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취득세는 거래 즉시 내는 세금이라 수요자들의 체감효과가 크다." (목동 5단지 인근 공인)
주택 취득세 감면이 지난 6월 말로 종료됐다. 보통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고 거래를 마무리 짓기까지 한달 반~두달 가량 소요돼 시장에서는 이미 5월 중순부터 거래가 끊겨 있었다. 마치 세일기간처럼 기간을 정해두고 취득세를 깎아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요자와 정부의 '눈치싸움'이 재연된 셈이다.
주택의 경우 법정 취득세율은 4%다. 정부가 지난 '4·1대책'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연장해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85㎡ 이하 주택 중 매매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은 1.1%, 9억~12억원은 2.2%가 적용됐다. 7월부터는 감면이 끝나 85㎡ 이하 주택 중 9억원 이하는 2.2%, 9억원 이상은 4.4%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다 2005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바꾸면서 세부담이 늘어나자 정부가 감면안을 주기적으로 내놓았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사실상 1~3%대로 지속됐다.
시장 참여자들은 일찌감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 목동·김포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5월 중순부터 거래가 끊겼다고 입을 모았다. 목동 5단지 인근 공인 관계자는 "3,4,5월 거래가 한 달에 10건이었다면 5 월 중순 이후 2-3개로 5분의 1로 줄었다"며 "연장이 끝날 걸로 예상해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목동 롯데캐슬 인근 S공인 관계자는 "4~5월은 분위기 타서 거래가 좀 됐는데 6월 중순 이후 분위기는 한마디로 '견제'"라며 "취득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도 감면혜택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니 주저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고 나서 깎아주면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취득세 감면안과 4·1대책으로 악성 급매물이 해소돼 매매가는 소폭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3단지 아파트 64.98㎡는 5월 들어 지난달보다 2000만원 오른 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목동 롯데캐슬위너 아파트도 84㎡도 4월보다 1500만원 오른 5억9500만원에 팔렸다.
김포 고촌지구 인근 공인 관계자는 "4·1대책 이후 급매가 거의 다 소진돼 지금은 매매가가 1000만~20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돼있다"며 "집값을 깎는 게 세금 깎는 것 보다 나을 수 있는데 손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세일'이 실제 수요자들을 움직이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목동 H공인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50% 세일을 계속하면 손님들이 그 가격을 정가로 인식하듯 취득세를 아예 2%로 고정해버리면 수요자의 체감효과도 낮아진다"며 "거래를 늘리는 데 일부 기여할 순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세일 기간에만 '반짝' 거래되고 있어 아예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목동 S공인 대표는 "취득세 50% 감면이 반복되다보니 국민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할인 안해주면 안 사는 게 사람 심리여서 감면이 종료되는 때부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집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를 따로 내는데 집을 살 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에다 취득세마저 4%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 하는 처사"라며 "선심 쓰듯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추지 말고 아예 세율을 낮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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