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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학자금대출 군복무중엔 '이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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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통신)·농식품 분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가 군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모두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부터 기존과 달라지는 제도는 총 114개에 이른다.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중 이자면제=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군복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정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중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5월10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모두 면제된다.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다음달 1일부터 기존에 50년이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1962년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기존 규정대로 50년까지 보호되고, 1963년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이용 신청 자격과 대상 서비스를 확대한다. 유선전화,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장애인·전상군경 본인에서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한다.

또 장애인, 전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는 7월부터 와이브로 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쌀 고정직불금 인상=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직불금을 단위면적당 10만원 가량 인상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헥타르(ha)당 85만127원으로 10만4127원 인상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으로 8만3102원 인상된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기존에는 귀농인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을 경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반기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고 있어도 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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