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 싱글족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가능
전국 고속도로,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한장으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앞으로 매장을 새로 열기위해서는 한달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인 가구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 기준이었다. 또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시켰다. 최저금리는 연 2.6%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기금 대출 대상이 아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X·지하철·버스 이용 교통카드 한장으로=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된다. 그 동안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때에는 제한이 있어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장의 교통카드가 필요했다.
◆18종 부동산 서류 하나로=올 12월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예고제=대형마트나 SSM이 점포를 열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하룻밤 사이에 기습적으로 SSM 오픈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개설계획에는 개설자와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등이 포함된다.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된다.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강화=정부는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 올 9월28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예보=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야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 날씨나 기온 만큼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예측해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자체 전광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개통=음성~충주고속도로의 대소~충주 구간은 당초 2014년말 개통예정이었으나 올 8월에 열리는 충주 세계 조정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해 다음달에 조기 개통한다. 이에 따라 주행시간이 55분에 27분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물류비도 35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 6개월=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한다. 기존에 3개월에서 기간이 두배로 늘어난 것. 또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자동차 번호판을 짧은 번호판에서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절차도 간소화해서 이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앞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와 갈치, 명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기존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종류에서 확대된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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