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불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7월부터 치과에서 받는 스케일링(치석제거)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스케일링도 의료보험 적용=7월1일부터 만20세 이상인 국민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75세 이상의 경우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지만 올 7월부터는 치아가 남아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인 부담금은 한 잇몸 당 60만9000원이다.
◆연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지금까지는 연금이나 기타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올 6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PC방 흡연 금지=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금지 됐다. 다만 흡연자들을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142개 희귀·중증질환자 지원 확대=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에 37개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또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 공개 확대=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결과에 대해 자세히 공개한다. 그동안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 공개했지만 9월 이후 부터 총점, 영역별 점수, 인증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이달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성범죄 형량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해 수입 혹은 수출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이용 제한이 없는 학원·체육시설 모두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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