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 차별금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달 19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회사의 사업주는 고용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9월23일부터 비정규직근로자는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된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정부는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줄이고,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인원 등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9월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이달 19일부터 강간죄의 대상이 종전의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바뀐다.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한다는 것. 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된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인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을 구성하는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용원을 각각 분리하고 행정관서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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