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9억원이하 1주택만 50% 감면
하도급법 개정으로 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 7월부터 취득세 감면은 9억원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50%감면이 이뤄진다.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졌던 취득세 감면은 종료된다. 또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등으로 확대된다.
◆세제 변화=세금 제도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뀌는 것은 취득세율의 변화다. 하반기에는 9억원이하, 1주택인 경우에만 50% 감면이 이뤄진다. 따라서 9억원 이하 1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표준세율이 4%가 적용된다. 올 1~6월에는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이하, 1주택은 75%, 9억~12억이하 주택은 50%, 12억이하 다주택은 50%, 12억초과 주택은 25% 감면을 시행해왔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올 10월1일부터는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소, 장례시장,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9월26일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하루에 300만원 이상 거래하면 본인 여부를 한차례 더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범 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모든 금융이용자에게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뤄지는 제도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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