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A(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서울고법 모 판사에 대한 스토킹 우려로 청사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으나 경비관리대의 감시 소홀을 틈타 범행에 나섰다.
A씨는 지난 3월 해당 판사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내가 웃으면 따라 웃어달라’는 등 15차례에 걸쳐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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