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는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극도로 침체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耐震)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6층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1988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후 2009년 개정돼 3층 이상, 연면적 1000㎡, 높이 13m의 건축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약 1951개동, 21만7926가구가 수혜를 보게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활성화가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재건축 연한에 묶여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9월까지 하위법령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노원구,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중·고층이어서 사업성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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