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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단축…부동산 시장에 약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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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내진설계 반영되지 않았으면 연한 미달해도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는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극도로 침체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耐震)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6층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1988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후 2009년 개정돼 3층 이상, 연면적 1000㎡, 높이 13m의 건축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약 1951개동, 21만7926가구가 수혜를 보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분양신청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활성화가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재건축 연한에 묶여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9월까지 하위법령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노원구,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1991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중·고층이어서 사업성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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