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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달말 성폭력방지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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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성범죄 친고죄 폐지의 후속대책을 담은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이달말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당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이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6월말 최종의결과 함께 언론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아동여성성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해왔으며 향후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4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계획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지난 13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공무원 징계령의 성범죄 징계기준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 및 여성폭력 예방'을 필수 교과목으로 반영하고, 매년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관장을 제외한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화된 학교에서의 성교육ㆍ성폭력 예방수업 시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연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도 연간 3교시 이상으로 각각 늘리고, 향후 이 같은 내용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지난해 606명에서 올해 900명까지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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