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모든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는 없고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신고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로인해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던 친고죄의 폐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걱정없이 등하교 하는 세상,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전담수사관 등 경찰 부문 인력 확충, 피해자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장치 마련 등 이번 개정안이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성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관련 예산 반영 등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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