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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증권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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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고려대 교수 '금융실명제 개선 토론회'서 주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실명제로 인해 증권사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당국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증권사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은행을 통해 최초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엄격한 대면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그 이후 금융거래 때는 더 완화된 형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컨대 증권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을 통하게 되는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이 이뤄졌다면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프로세스로 인식되는 부분이지만,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불필요한 차별이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하며 은행에서 개설된 증권계좌에 대해 '연계계좌' 개념을 적용했다"며 "이렇게 되면 고객이 증권계좌에서 타 계좌로 송금할 경우 추가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추가 실명확인 절차로 인해 입출금 및 송금 수수료가 은행 몫으로 가게 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현행 금융실명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금융사가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국내로 진출한 해외 금융사가 국내 시장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에게 해당 거래정보를 알릴 때 해외 본국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금융실명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해외 금융사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이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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