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6월 4일)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차의환 지도과장은 국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된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 및 유력 후보자를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당내경선에 대비해 당비 대납 등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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