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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수출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빨리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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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인니 및 한-인도 세관간 FTA통관애로 적극 해결…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거부사례도 막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기업들이 인도로 제품 등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도 세관통관을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두 나라 세관당국간 실무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애로점인 일부 지역세관의 우리나라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거부사례를 막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항공화물 등 긴급화물 수입통관 땐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먼저 내어 통관한 뒤 원본을 갖춰낼 수 있게 했다.

항공화물 등 긴급화물은 수출자가 보낸 원산지증명서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 현지수입신고시점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이 어려운 일이 많아 협정관세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화물엔 협정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수출업체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률 증가에도 보탬이 된다. CEPA는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 맺은 FTA협정의 정식명칭으로 2010년 1월1일부터 발효됐다.

우리와 달리 사후 특혜관세적용신청에 따른 환급제도가 없는 인도의 무역환경을 고려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따른 우선통관으로 한해 약 800만 달러의 협정관세혜택이 주어져 두 나라 CEPA 활용률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지에 나가있는 우리기업들이 주요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갖다 쓰고 있어 큰 혜택이 주어진다.
인도관세청은 또 우리나라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인도의 각 지역세관에서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세관당국회의에선 한-아세안 FTA협정 시행 이래 인정되지 않고 있는 선적전 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될 수 있게 합의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없어지게 됐다.

관세청은 FTA통관애로를 현장에서 확인, 해결안을 찾고 FTA협정이나 FTA이행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지키는지 실시간 파악해 세관당국간 협력관계를 활용,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꾀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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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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