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관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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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코카콜라 등 대규모 음료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유무협협정(FTA) 원산지 요건 위반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롯데칠성과 코카콜라가 원료인 설탕, 과당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신고 요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만약 원산지 요건 위반으로 판명 날 경우 업체들은 수입물품 가액에서 약 3~8%(기본 관세율)를 관세로 추징당하게 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별도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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