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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성매매광고 사이트 운영자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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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찰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소유 차량을 몰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를 운영한 A씨(45) 소유의 승용차(4천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부대 보전신청 결정을 받아 가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원제로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도권지역 250여개 업소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2억1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당 월 30~6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됨에따라 경찰은 추가 영장 신청 대신 A씨 등이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부대보전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의 몰수신청을 받아들여 A씨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고 매매나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없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범죄수익금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풍속업소 및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하는 실업주 수사에 초점을 두고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적하고, 경찰에 한번 단속된 후 재영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범죄 자금줄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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