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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익금도 단순보관하다 빼돌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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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설령 범죄수익금이라도 단순히 맡아두기만 한 돈이라면 이를 빼돌릴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강사 A씨의 부탁으로 주가조작과 인수·합병으로 불법적으로 조성된 현금, 수표 등 89억원 상당을 보관했다. 박씨는 그러나 맡은 돈 가운데 43억원을 대출금 변제와 주식투자에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불법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맡긴 행위만으로 이를 반사회적 행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보관한 돈을 불법원인급여로 봐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자금을 맡긴 행위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박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민법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범죄수익금일지라도 박씨가 다른 범죄를 위해 맡은 돈이 아니라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해석을 달리한 판결은 아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사안이 결과를 달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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