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서 관련법 처리…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도 위생 감독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김학용 수석부의장은 "원산지를 조작한 유명 설렁탕이나 믿을 수 없는 수입식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 추세에 편승해 노인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되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허위ㆍ과대 광고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의 행정조치만 내리던 구조에서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처벌을 강화해 2회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도 불량식품과 마찬가지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적용키로 했다.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2년 만에 90%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밖에 당정은 어린이집 불량 급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소도 지원하고 위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사전등록토록 하고 국내 축산물 집유장과 유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