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하이투자證 기관주의, 부국·한양·IBK투자證 과태료 부과
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맡긴 주식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증권 예탁의무를 위반한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하고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부국증권, 한양증권, IBK증권에 대해서도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투자자 예탁분으로 돼 있는 조건부매도증권을 회사 소유 계좌로 대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국증권, 한양증권, IBK투자증권 역시 조건부매도증권 예탁 의무를 위반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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