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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제한 강화.. 골프·콘도회원권 소유자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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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오는 9월부터 무주택 서민이 공공분양·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소득·자산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검증 대상에서 빠져있는 금융소득이 추가되고 자산기준도 현행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선박·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이 새로 포함된다. <아시아경제 4월1일자 관련기사 보기>
국토교통부는 3일 공공주택에 소득·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청약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청약자격을 검증할 때 소득의 경우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자동차만으로 한정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은 건물·토지 보유금액이 건강보험 재산등급표 25등급(2억1550만원) 이하이면서 2000CC 자동차 신차 최고가액(2010년 기준)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2766만원) 이하면 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기준이 허술해 청약자의 소득·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신청자의 소득·자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이자소득·연금소득 등 누락됐던 소득이 청약자격 검증항목에 반영된다.

또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청약자의 전월세 보증금, 선박(어선·요트 등),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자산 검증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금융자산 평균잔액, 전월세 보증금 환산액, 선박 가치 등 각각 항목 기준을 통합 가격으로 환산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중 세부 기준과 금액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9월 금융소득부터 추가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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