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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미혼자, 연말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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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미혼, 독신이 늘면서 미혼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증가하는데 부모를 봉양하는 미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만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미혼의 동생과 처제 등이 기혼인 형·언니 집에 일시적으로 얹혀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직계존비속인 아닌 동생·처제 등 동거인 때문에 가구주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더라도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주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취득)자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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