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에 모인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확대 적용된다. 빗물을 투과시키는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저류시설을 통해 보관하는 방법 등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등)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물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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